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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저녁으로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다가올 겨울철 난방비 걱정에 한숨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챙기셔야 합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및 가구원수별 혜택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매월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연간 합산 총액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1인 가구부터 4인 이상 가구까지 각각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 우리 집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1인 세대: 295,200원
- 2인 세대: 407,500원
- 3인 세대: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 하절기 잔액 이월 안내
지난 여름철에 다 쓰지 못한 냉방비 잔액은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동절기 난방비로 100% 자동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동시 충족 필수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히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하며 차상위계층은 일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 등의 특성 기준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년에 지원을 받았더라도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있다면 자동 신청 여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동절기 사용 시 주의사항
신청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이라면 친족의 대리 신청이나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복지로 포털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여부 확인하기
- ✓ 요금차감 방식 선택 시 최근 전기 및 도시가스 고지서 지참하기
- ✓ 동절기 첫 고지서, 2월, 4월 총 세 번에 걸쳐 잔액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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