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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내는 수십만 원의 보증료가 부담되셨나요? 💡 소득과 주택 요건만 맞으면 정부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현금으로 전액 환급해 주는 지원 사업이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저 역시 예전에 이사하면서 보증보험료를 일시불로 내느라 지출이 꽤 컸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이 제도를 통해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고 나니 가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는데요. 📌 오늘 글에서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안전장치입니다. 🛡️ 하지만 가입할 때 발생하는 수십만 원의 보증료가 세입자에게는 작은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현금으로 통장에 돌려주는 환급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완벽 정리
이 사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 유형별 연 소득과 임차보증금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주택 요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청년 가구 (만 19세~39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보증료 100% 환급, 최대 40만 원)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보증료 100% 환급, 최대 40만 원)
- 청년 외 일반 가구 (만 40세 이상):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보증료 90% 환급, 최대 40만 원)
💡 핵심 체크 포인트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일반 가구는 90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수 준비 서류
신청은 번거로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지자체 방문이나 온라인 포털을 통해 빠르게 접수해 보세요.
- 온라인 신청: 정부24 누리집 접속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 필수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보증서 사본, 보증료 납부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본인 통장 사본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 자격 조건이 되신다면 입주 및 보증 가입 직후 바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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