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와 병원비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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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갈 때마다 늘어나는 진료비와 약값 때문에 막막하셨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제도를 이용하면 병원비 부담을 파격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종과 2종의 정확한 본인부담금 차이와 선정 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과 1종 2종 차이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퍼센트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근로 능력 유무나 질환 종류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지원 수준이 다릅니다.
💡 선정 기준 핵심 포인트
2026년 기준 1인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102만 5695원 이하여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종과 2종 병원비 본인부담금 비교
의료급여 1종은 입원 진료비의 법정 본인부담이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외래 진료 역시 동네 의원 기준 1000원 등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반면 2종은 입원 시 급여 비용의 10퍼센트를 부담하며 외래 진료와 병원 종류에 따라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1종 입원 진료: 급여 항목 본인부담 원칙적 없음
- 2종 입원 진료: 급여 항목의 10퍼센트 본인부담
- 외래 진료: 의료기관 종류 및 유형별 차등 적용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보상제와 상한제 활용법
한 달 동안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보상제와 상한제를 통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잘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 매월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영수증 빠짐없이 보관하기
-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 여부 문의하기
- ✓ 상급 병원 이용 시 의료급여의뢰서 지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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